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2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6.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6일 열린 박 전 대통령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66)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63),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4)는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계속된 질문에도 "증언을 거부하겠다"라고 하자 특검팀은 수사과정서 작성된 조서에 대해 증인이 확인하고 서명 날인했고, 본인의 공판에서 증거로 채택됐기에 진정성립에 대해서는 증언거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서의 진정성립은 형사적으로 불리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법률대리인이 작성해 제출할 증언거부사유 소명서를 보고 증인신문을 다음에 할지 판단하겠다"며 "조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증언거부가 안 되면 지정한 기일에 다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19일 같은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진 전 사장도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사장은 자신이 피고인인 공판과 관련 있다는 이유로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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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박 전 사장의 증언 거부에 대해 "이 부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삼성그룹의 통일적인 의사표시"라며 "매우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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