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前임원 3명 증언거부…朴·崔 공판 1시간 만에 종료

뉴스1 제공 2017.06.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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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서 진정성립부터 증언거부 안돼…판단해달라"
재판부, 삼성 변호인에 소명받은 뒤 증인신문 판단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2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6.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2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6.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그룹의 전직 고위임원들이 증언을 거부해 공판이 시작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6일 열린 박 전 대통령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66)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63),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4)는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먼저 증인신문을 받은 황 전 전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정성립 부문부터 증언을 거부했다.

계속된 질문에도 "증언을 거부하겠다"라고 하자 특검팀은 수사과정서 작성된 조서에 대해 증인이 확인하고 서명 날인했고, 본인의 공판에서 증거로 채택됐기에 진정성립에 대해서는 증언거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서의 진정성립은 형사적으로 불리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황 전 전무의 증언거부가 계속되자 재판부는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도 증언을 거부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법정 밖에서 대기하던 이들의 법률대리인을 불러 조서의 진정성립에 대해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지 소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법률대리인이 작성해 제출할 증언거부사유 소명서를 보고 증인신문을 다음에 할지 판단하겠다"며 "조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증언거부가 안 되면 지정한 기일에 다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19일 같은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진 전 사장도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사장은 자신이 피고인인 공판과 관련 있다는 이유로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박 전 사장의 증언 거부에 대해 "이 부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삼성그룹의 통일적인 의사표시"라며 "매우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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