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 아니다"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2017.06.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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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오피스텔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미래부는 26일 해명자료를 통해 "유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1년'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며 "이에 따라 해당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을 명시한 것은 임대사업자로서 합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임차인이 계약과 달리 임대인 몰래 주소를 이전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임대인은 일반임대사업자 요건을 충족 못하게 돼 부가가치세 환급액 추징 등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다"면서 "올해 1월 월세가 체납돼 처음으로 임차인에게 연락했을 때 사무실로 사용하며 가끔 바쁠 때는 직원들이 자기도 한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유 후보자의 배우자가 오피스텔 임대 계약서에 전입신고를 못하게 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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