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생 살해 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양/사진=뉴스1
지난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박모양(19)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양은 “박모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나는 그런 지시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박모양이 지시한 살해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고, 옳지 않은 일인 것을 알았지만 지시를 거절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모양은 “살인과 범행 모두 혼자 했고 공범 박모양은 시신만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김모양과 박모양은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