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구속영장 또기각.. 수사탄력 꺾이나(상보)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7.06.2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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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아들 들어와있다" 도주우려 부인, 법원 "가담정도·주거상황 종합, 구속사유 없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홍봉진기자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홍봉진기자


국정농단 실세로 지목되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밤 10시13분경 정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를 추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정도,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결정은 이날 낮 12시50분경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10시간20분여만에 나왔다. 정 씨는 기각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날 정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도주우려'를 묻는 질문에 "아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고 저는 도주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이달 초에 이어 두 차례에 걸쳐 정 씨를 구속하는 데 실패하면서 국정농단 수사팀의 기세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덴마크에서 한국으로 강제송환된 정 씨는 곧바로 검찰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달 2일 정 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가담정도, 증거 등에 비춰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정 씨 아들의 보모와 정 씨의 마필관리사를 소환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정 씨도 재소환해 삼성 측의 승마지원과 독일·덴마크 생활자금 출처 등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추궁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새로 추가했다. 범죄수익은닉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죄다.

검찰은 정 씨가 어머니 최 씨의 휴대폰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했다는 사실을 영장에 적시하며 "정 씨가 최 씨 및 박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을 관리한 핵심인물"이라며 범죄수익 은닉혐의를 주장했다. 정 씨가 덴마크에서 구금돼 있을 무렵 지중해 몰타의 시민권 획득을 시도한 사실도 제기하며 정 씨의 도주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이 정 씨에 대한 영장신청을 기각하면서 검찰의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어머니 최 씨나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정 씨는 본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독일 등 해외에 숨겨진 것으로 관측되는 최 씨 일가의 재산을 추적하는 일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정 씨를 변호한 이경재 변호사는 "애초 특검이 최 씨를 수사해 기소할 때도 공범으로 적시를 하지 못한 혐의를 추가해서 너무 무리를 한 것"이라며 "검찰이 세 번째로 영장을 청구하려면 새로운 혐의를 찾아야겠지만 과연 찾을 수 있을까. 검찰도 그 정도 했으면 기소할 것은 기소하고 떨어낼 것은 떨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원도 모녀를 동시에 감옥에 넣어서 재판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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