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실제로 법원은 이런 판사에게 경고만 주고 넘어갔다. 사실상 징계는 없었다. 부산고등법원 시절 뇌물죄 피의자인 건설업자로부터 각종 접대를 받은 문모 전 부장판사의 얘기다. 징계를 피한 문 전 판사는 스스로 법복을 벗고 무사히 개업했다. 만약 징계를 받았다면 변호사 개업이 어려울 수도 있었다.
2010년 사건 관련자와 유흥주점에 출입했던 B 검사도 면직됐다. 당시 법원은 B 검사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B 검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취소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검사의 품위를 손상 시킨 만큼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의 태도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건 법원의 인식이다. 같은 행동을 한 검사와 판사를 두고 검사는 징계하는 게 맞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판사는 봐주고 넘어간 법원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전형적인 ‘이중잣대’이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의 태도다. 비리 공무원을 제 식구라는 이유로 감싸고 도는 법원의 판결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검찰개혁’ 못지 않게 ‘사법개혁’도 우선 과제로 다뤄져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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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