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쇼핑은 30일 기존 운영 중인 ‘윤리경영 신고포상제도’의 신고 포상금액을 상향조정 한다고 밝혔다.
제보유형은 △협력업체 등 이해 관계자로부터 사례를 취득한 내부직원 부조리 △판촉비 부당전가 및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등 불공정 행위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 최대 10억원 한도 내에서 해당금액의 100배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금까지 포상금은 해당금액의 50배, 최대 5억원 한도였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내부제보 활성화를 통한 경영리스크 감소는 물론, 조직의 청렴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홈앤쇼핑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윤리경영 강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