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새벽, A씨와 B씨는 말다툼을 했다. A씨는 "죽고 싶다" "같이 죽자"며 피고인에게 휘발유을 사오라고 했다. 이에 B씨는 실제로 A씨에게 휘발유 1병을 사다줬다. 그 직후 A씨는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결국 B씨는 자살방조죄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줘 그것을 쉽게 실행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이 범죄가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돕는 행위와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필요하다. 즉 어떤 행위를 해 결과적으로 자살을 돕게 됐더라도 그 점에 대해 본인이 인식하고 있지 못했더라면 유죄가 아니란 얘기다.
당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던 A씨가 실제로 자살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휘발유를 사다준 B씨는 결국 자살방조죄로 처벌받았다.
◇ 판결 팁 = 자살방조죄의 경우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준 경우에 적용되는데, 실제 행위자가 자살을 돕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만 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행위는 휘발유를 사다달라는 사람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전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자살을 돕는 행위였으며 이를 본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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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조항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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