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및 유지보수업체인 시큐아이, 한화S&C, 한솔인티큐브 (1,473원 ▲5 +0.34%), 농협정보시스템 등 4개 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8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법 위반 혐의를 살펴보면 적발된 4개사는 계약서 서면 발급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4개 업체는 모두 조사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및 수수료를 전액 지급해 자진 시정을 완료했다. 부당특약에 대해선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농협정보시스템 5600만원, 시큐아이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상대적으로 법 위반 정도가 약했던 한화S&C와 한솔인티큐브는 각각 300만원씩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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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투명한 거래환경 속에서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경영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