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IT계열사 불공정하도급 거래 적발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7.05.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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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아이·한화S&C·한솔인티큐브·농협정보시스템 등 적발…서면미지급·대금지급 지연·부당특약 등 혐의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삼성, 한화, 한솔 등 대기업 소프트웨어 계열사들이 하도급 계약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다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및 유지보수업체인 시큐아이, 한화S&C, 한솔인티큐브 (1,473원 ▲5 +0.34%), 농협정보시스템 등 4개 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8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큐아이와 한화S&C, 농협정보시스템은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된 삼성과 한화, 농협에 각각 소속돼 있다. 한솔인티큐브가 소속된 한솔은 지난해 10월 상호출자제한집단에서 제외됐다.

법 위반 혐의를 살펴보면 적발된 4개사는 계약서 서면 발급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화S&C와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등 3개사는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4개 업체는 모두 조사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및 수수료를 전액 지급해 자진 시정을 완료했다. 부당특약에 대해선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농협정보시스템 5600만원, 시큐아이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상대적으로 법 위반 정도가 약했던 한화S&C와 한솔인티큐브는 각각 300만원씩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투명한 거래환경 속에서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경영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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