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집중감독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2017.05.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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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2인1조)·산업안전보건공단 장마철 감독반 구성 '불시 감독'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이 다가오는 장마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음에도 안전장치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2016.6.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이 다가오는 장마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음에도 안전장치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2016.6.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노동부가 장마철 대비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 현장 집중 감독을 시작한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다음 달 5일부터 23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40여 곳을 대상으로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장마철은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유실 및 무너짐, 전기 기계·기구에 의한 감전, 밀폐공간 작업에 의한 질식 재해, 태풍 등 강풍에 의한 타워크레인 등의 무너짐·넘어짐, 폭염에 의한 건강장해 등 위험요인이 증가하게 된다.



지난해 6월 울산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현장에서 집중호우로 급류가 발생해 맨홀 안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익사했다. 7월에는 천안 건설현장에서 철근 더미에 앉아 조립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인근 철근 절단기에서 누설된 전류에 의해 감전돼 사망했다.

고용부는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집중 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현장소장 교육을 통해 미리 위험요인을 제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침수, 토사붕괴 및 감전 등 장마철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건설현장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최근 경기 남양주 등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도재해와 관련해 크레인 안전조치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당집행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독할 예정이다.

장마철 감독반은 고용부 근로감독관(2인 1조)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 전문분야 직원으로 구성돼 '불시 감독'한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내린다.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나 기계·기구 등은 작업중지 및 사용중지를 명령하는 등 엄정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건설업에서 대형사고로 다수 재해자가 발생해 국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재해의 주원인은 안전수칙을 무시한 작업진행과 안전관리 능력이 취약한 하청업체에 위험작업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건설현장에서 기본 안전수칙 준수와 하수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관리 강화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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