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동성애 군인 A대위, 강제추행 한 적 없다"

뉴스1 제공 2017.05.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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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에 따른 표현상 문제일 뿐…합의 성관계"
지위 이용한 추행·근무태만·공공시설 성관계도 부정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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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재판부가 동성애자 육군 소속 A대위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자 '함정수사'라며 즉각 규탄했던 군인권센터가 A대위를 겨냥한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다며 해명자료를 내놨다.

군인권센터는 26일 'A대위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식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24일 진행된 A대위 선고에서 주심판사가 판결문 전체를 낭독했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A대위는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고 상관의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를 추행한 것도 아니라고 못 박았다.



합의된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인 군형법 92조 6항의 죄목이 '추행'이기 때문에 표현만 '추행'으로 쓰였고 A대위와 성관계를 한 하급자는 모두 소속부대가 달라 지휘 관계에 놓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군인권센터는 또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라며 '점심시간에 숙소에서 성관계한 것이 근무를 태만하게 한 것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A대위가 관계를 한 영내 독신자숙소(B.O.Q)를 공공시설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독신자숙소에 대한 지휘관의 검열에 시정조치를 권고한 사례를 들며 '병사들이 거주하는 내무실과는 엄연히 다른 사적공간'이라고 해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영내외, 공적공간, 사적공간을 가리지 않고 동성 간 성행위를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된 군형법 92조 6항 탓에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군형법상 추행의 혐의로 기소된 A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행 군형법 제92조 6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이같은 판결에 "군사법원이 동성애자 색출과 불법 수사에 날개를 달아줬다"며 "동성이란 이유로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범죄의 낙인을 찍은 것은 10년 넘게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을 역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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