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은행, 사용자협의회 재가입 논의…성과연봉제 폐기 수순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7.05.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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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장, 주요 은행장에게 금융노조 산별교섭 복권 요구 전달…재가입땐 성과연봉제 도입 어려울 둣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7개 은행<br>
 은행장들은 지난 19일 오후 대구시청을 방문하고 연합회 이사회를 가졌다. /사진제공=은행연합회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7개 은행
은행장들은 지난 19일 오후 대구시청을 방문하고 연합회 이사회를 가졌다. /사진제공=은행연합회


주요 은행들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재가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주요 은행들은 지난해 사용자협의회에서 탈퇴한 뒤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만큼 사용자협의회 재가입은 성과연봉제 폐기 수순으로 읽힌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은 지난 19일 열린 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주요 은행장들과 사용자협의회 재가입에 대해 논의했다. 사용자협의회는 17개 은행 등 34개 금융기관이 가입한 사용자 단체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산별교섭을 진행한다. 하지만 지난해 3월과 8월 각각 7개 금융 공기업과 22개 금융기관이 한꺼번에 탈퇴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주요 은행들이 탈퇴한 뒤 금융노조는 꾸준히 사측에 사용자협의회 재가입을 촉구하며 산별교섭 복원을 요구했다. 새 정부 출범 후에도 하 회장과 면담을 갖고 산별교섭 복원을 재차 요구했다. 하 회장은 사용자협의회 재가입은 개별 은행의 선택이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했으나 지난 19일에는 노조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은행장들에게 설명하며 금융노조의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

주요 은행들은 여전히 성과연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사용자협의회 재가입에 부정적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성과연봉제에 대해 어떤 정책 방향을 세우느냐에 따라 은행들의 입장도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노사 합의 없이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올들어 성과연봉제 도입 속도는 더뎌졌다. 민간은행은 은행연합회가 내놓은 ‘민간은행 성과연봉제 도입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 3월까지 성과연봉제 도입 방안을 마련해야 했지만 이를 마련한 은행은 한 곳도 없다.

지난 18일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주택도시보증공사 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다음달에는 IBK기업은행 노조가 제기한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소송 판결이 나온다. 기업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달리 직원 동의를 별도로 받았기 때문에 일부에선 법원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금융권 사측은 새 정부 분위기상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성과연봉제 폐지를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성과연봉제는 이미 동력을 잃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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