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2017.05.19.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주말부터 각 부처가 제출한 추경 편성소요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자리에 집중된 추경이라서 검토할 사항들이 많지만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해 내달 중순 이전에 국회제출을 목표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 1000억원에 올해 예정된 초과세수를 더해 추경규모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않고 일자리공약 가운데 올해분은 추경으로 곧바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하반기 소방관과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경찰, 근로감독관, 부사관, 교사 등 공무원 1만 2000명을 올해 공무원 채용계획보다 추가로 뽑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과거와 달리 10조원 규모 추경예산 대부분 일자리사업에 쓰이는 만큼 세부적인 예산항목을 다수 발굴해야한다.
기재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안으로 별도 검토했던 공무원 1만 5000명과 공공서비스 일자리 2만명, 어른신 일자리 5만명 등 8만 5000개 창출 등을 참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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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되도록 공무원 채용도 추경 예산안에 포함하려한다”면서도 “하반기 채용시 인건비는 물론 내년치를 따져야하고 각 부처 인력소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채용을 언제 어떻게 할지도 살펴야하는 만큼 쉽지않은 작업”이라고 말했다.
당장 사회취약계층을 관리하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확충의 경우 재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주로 주민센터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인건비 등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앞서 지방공무원 확충에 따른 재원 부담을 중앙정부가 3년간 일정비율로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기재부는 이 같은 전례 등을 감안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상당부분 조정될 수 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공공 사회서비스 인력 추가채용 역시 마찬가지다. 43만개 가량인 노인일자리의 경우 집행실적에 따라 선별적으로 늘리거나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청년구직촉진수당도 추경안에 담길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청년(만 18~34세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월 30만원씩 최대 9개월 동안 지급하는 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와의 연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취성패 1단계(취업상담)와 2단계(직업훈련) 수료 시 지급하는 수당을 3단계(취업알선)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 지원금을 받은 청년은 면접정장 대여비, 학원비, 교통·숙박비 등 실제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등의 의사결정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