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5.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서 17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위원인 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3월 공개된 재산변동신고에서 이 후보자의 아들은 2013년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를 전세로 얻으면서 1억 7000만원을 부담했다. 또 2013년에 자동차(현대 i40)를 2200만원에 구입해 그해 재산증가액은 1억 9200만원이었다. 강 의원은 이에대해 "당시 아들의 병원 레지던트 월급(300만원 가량)을 고려하면 최소한 1억 2200만원은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것이며 증여세 1440만원 가량을 탈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아들이 실제 부담한 전세 보증금은 1억원이며 나머지 2억 4000만원은 아들의 배우자가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측은 "당시 37세로 국립춘천병원 레지던트 였던 아들역시 친구들로부터 받은 축의금이 1000만원 이상 되었다고 들었다"면서 "부모가 자식의 전세자금을 대주는 게 일상적이지만 이 후보자는 이 마저도 거리를 둔 만큼 증여세 탈루의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