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수서·서초 내곡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머니투데이 홍정표 기자 2017.05.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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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8년 5월말까지 연장..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

강남구, 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형도/사진=서울시강남구, 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형도/사진=서울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2015년 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및 서초구 일부 토지에 대해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총 6.02㎢으로 SRT(수서발고속철도)수서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인접지역이다. 개포동(1.21㎢), 세곡동(1.16㎢), 수서동(1.07㎢),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 등이 포함됐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도 총 21.27㎢에 달하며, 성뒤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방배동(1.35㎢)을 비롯해 토지투기 우려가 있는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우면동(2.94㎢), 서초동(0.92㎢), 양재동(1.26㎢)의 자역녹지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은 녹지지역 100㎡,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초과하는 토지다. 해당 규모의 토지에 대해 소유·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지정되는 토지의 상세내역은 토지소재지관할 자치구(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장 불안요인은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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