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DB
보험개발원은 30일 여행자가 급증하는 황금연휴를 앞두고 여행 중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각종 여행보험 상품의 보장내용과 가입방법 등을 안내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97만명이 해외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여행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는 의료실비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한 계약자는 해당 상품으로 보장 받을 수 있어 따로 여행자보험의 의료실비 특약을 추가 가입할 필요가 없다.
단 해외여행 중 해외에서 발생한 치료비는 별도 추가 가입해야만 해외에서 발생하는 의료실비 보장이 가능하다. 특히 해외발생 의료실비 특약은 보장금액의 제한을 두지 않아 미국 등 의료비가 비싼 국가로 여행할 때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여자 40세 기준, 7일 해외여행 시 약 4000원 정도의 보험료로 해외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상해 및 질병 각각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배상책임특약은 여행 중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할 법률상 배상금을 담보하고 핸드폰, 카메라 등 휴대품의 도난, 파손 등 손해(분실 제외)는 휴대품손해 특약에서 보장한다. 또 여권분실비용특약 가입으로 해외여행 중 여권분실 시 여행증명서 및 여권재발급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고 여권취소비용 특약은 해외여행 중 피보험자나 동반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여행이 중단돼 귀국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항공운임 등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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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여행상품이나 항공권을 구입할 때 서비스로 제공되는 여행자보험은 보장범위나 한도가 적어 실제 사고발생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가입여부 뿐 아니라 보험보장내역을 꼼꼼히 비교해 본 후 본인에게 적절한 보장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