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법률사전] 형법에서 말하는 '업무(業務)'란?

머니투데이 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4.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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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업무방해죄·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업무' 의미 조금씩 달라

[theL법률사전] 형법에서 말하는 '업무(業務)'란?


우리 형법(刑法)에 등장하는 다양한 죄목들 가운데 '업무(業務)'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업무 관련 범죄 행위들이 꽤 많이 등장한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각 죄에서 말하는 '업무'가 가리키는 의미와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먼저 대표적인 업무 관련 범죄 행위인 '업무방해죄'의 '업무'란 정신적인 업무이건 경제적인 업무이건 상관없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계속해서 종사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사무를 의미하며,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이에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면허를 갖고 일하지 않아도, 보수를 받지 않아도 업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업무방해죄는 업무가 외부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목적의 범죄이기 때문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만을 가리키며, 불법적인 업무, 예컨대 성매매 알선업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공무(公務)는 공무방해죄로 따로 보호하므로, 이 죄에서 말하는 업무에는 사무(私務)만이 해당된다.



한편,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는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특히 이 죄에서의 업무는 일반적인 업무보다 특별히 더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요구하는 특수한 업무를 말하는 바, 대표적인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로는 의사의 의료행위를 들 수 있다. 또한 ‘운전’ 역시 일반적 의미에서는 업무가 아니지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종사하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지니는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고려해 이 죄에서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끝으로 '업무상 횡령죄'나 '업무상 배임죄'는 단순 횡령죄나 배임죄를 ‘업무자’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행했다는 이유로 더 무겁게 처벌하는 죄다. 여기서 업무자의 ‘업무’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 일체를 총칭한다. 다만, 업무상 횡령·배임죄는 위탁관계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사람의 배임 행위를 처벌하므로, '위탁 받은 타인(他人)의 업무'를 이 죄에서 말하는 업무라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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