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주 전 사장 영장청구…김영사 "분쟁 아닌 개인비리"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2017.04.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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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전 사장vs김강유 회장, 2014년부터 갈등…영장실질 심사 통해 구속결정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75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75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박은주 전 김영사 사장을 70억원대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김영사 측이 "경영권 분쟁이 아닌 박은주 개인의 비리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사는 '먼나라 이웃나라', '정의란 무엇인가' 등을 펴낸 국내 대표 출판사다.

김영사는 2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30년 동안 김영사에 몸담았고 25년간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박 전 사장이 이 같은 상황에 처하게 돼 안타깝다"면서도 "법의 심판을 구할 부분은 법에게 묻고 직접 밝힐 부분은 상세히 공개해 진실을 바로잡기로 해서 지난해 6월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사 측은 "2014년 5월 박 전 사장이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한 뒤 지인을 통해 일방적으로 언론에 사직의 배경을 발표했다"며 "'회사 내부의 경영권 분쟁' 혹은 '사주가 공이 많은 경영인을 퇴출시키고 성과만 챙긴 것'으로 보도됐지만 내부 감사 결과 박 전 사장의 수많은 비리 내역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전임 대표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2014년 9월 22일 외부 인사 입회 하에 '(주)김영사 피해 사실에 대한 박은주의 배상 책임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박 전 사장은 합의서 이행을 미루고 오히려 김영사 창업주가 부당한 방법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김영사 측은 "(박 전 사장의 행동은) 재직 당시 벌였던 횡령과 배임 행위가 드러나자 본질을 흐리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근거 없는 사실로 회장과 회사를 고소, 진정하길 반복해 가능한 방법을 통해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아 나가기로 했다"고도 했다. 김영사는 지난해 6월 3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박 전 사장의 횡령·배임 의혹 중 일부 사실을 1차로 고소했으며 이후 추가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사 전 직원 A씨는 "박 전 사장이 초반에는 리더십도 있고 회사를 잘 키우는 경영자로 유명했는데 점점 권위적으로 변한 부분도 있다. 회사의 돈도 (사적으로) 건드리는 것 같아 힘들어하던 직원들이 보다못해 김강유 회장에게 (경영 일선에 복귀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박 전 사장이 (김 회장을) 고발하면서 '김 회장이 사이비 종교다', '김영사 직원은 아침마다 출근해서 절해야 한다' 등의 소문이 돌았는데 사실무근이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의 악연은 2014년 5월부터 시작됐다. 박 전 사장이 갑작스럽게 사표를 던졌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김 회장은 그의 경영 비리를 문제 삼으며 대표직에 복귀했다.


두 사람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2015년이다. 당시 박 전 사장은 "김 회장이 도산 위기인 친형 회사를 위해 수십억원을 부당 지원하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김 회장을 358억원에 달하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박 전 사장은 "김 회장이 운영하던 '금강경' 공부 모임을 이용해 자신과 모임 회원을 착취했다. 무소불위의 살아있는 부처님 행세를 한 사람"이라고도 주장했다.

박 전 사장 역시 '금강경'을 공부하며 김영사에 재직하던 1984년부터 2003년까지 20여년 간 김 회장이 차린 법당에서 기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월급, 보너스, 주식배당금 등에서 28억 원 가량을 김 회장에게 건넸고 매달 20만 원의 용돈만 받아왔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김 회장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박 전 사장이 항고, 재항고를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조사 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박 전 사장에 대해 28일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이원복·허영만 등 작가들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회사자금 60억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이 개인적으로 세운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회사에 1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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