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남구청 소속 박모 국장, 한모 과장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시 강남구청은 태극기 안보교육, 태극기 인증샷 캠페인 등 태극기를 이용한 각종 정책을 펴고 있었다.
조사 결과 박 국장 등은 해당 기간 건설업체들에 기부금 지원을 재촉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태극기 제작 업체 소개 책자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모인 돈은 1억3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강남구청 직원들의 강요 또는 직권남용 혐의도 들여다봤으나 "자발적으로 기부했다"는 건설업체들 진술에 따라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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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국장 등도 "태극기 사업을 단순 홍보했을 뿐 기부금 강요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를 조금 더 조사하고 정리해 기소의견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