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직원들, "태극기 업체에 기부" 독촉 혐의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2017.04.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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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들 상대로 특정 태극기 업체에 지원금 요구…"자발적 기부·단순 홍보" 주장

강남구청 직원들, "태극기 업체에 기부" 독촉 혐의


민간 건설업체들한테 태극기 제작에 쓰일 돈을 기부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서울 강남구청(구청장 신연희) 직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남구청 소속 박모 국장, 한모 과장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민간 건설업체 30여개를 상대로 특정 태극기 제작 업체 1곳에 지원금을 입금하도록 독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남구청은 태극기 안보교육, 태극기 인증샷 캠페인 등 태극기를 이용한 각종 정책을 펴고 있었다.



현행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박 국장 등은 해당 기간 건설업체들에 기부금 지원을 재촉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태극기 제작 업체 소개 책자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모인 돈은 1억3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강남구청 직원들의 강요 또는 직권남용 혐의도 들여다봤으나 "자발적으로 기부했다"는 건설업체들 진술에 따라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박 국장 등도 "태극기 사업을 단순 홍보했을 뿐 기부금 강요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를 조금 더 조사하고 정리해 기소의견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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