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절차 신청 송인서적에 보전처분 명령"

뉴스1 제공 2017.04.2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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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4부에 배당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8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송인서적 채권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28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송인서적 채권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지난 1월 부도처리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국내 2위 서적도매업체인 송인서적에 대해 법원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은 25일 "송인서적 사건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송인서적 사건은 회생법원 회생4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부장판사 이진웅)에 배당됐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시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내린다.

아울러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모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송인서적 채권단은 전날인 2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송인서적 채권단 측에서는 미리 회생안을 제출해 신속한 회생절차를 돕는 P-플랜(Pre-packaged Plan) 방식을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채권·채무자 수가 많고 인수신청자인 인터파크와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송인서적은 지난 1월3일 만기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 됐다. 당초 채권단은 워크아웃을 추진했지만 일부 금융사 채권단의 반대로 무산됐고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와 협의를 거쳐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통한 매각 작업에 돌입했다.


인터파크는 송인서적 지분 55%를 50억원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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