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성장과 보호 사이..금융당국의 남다른 P2P 고민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2017.04.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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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수제화업체에 투자하는 P2P금융업체 A사의 스페셜투자상품의 연투자수익률은 26일 기준 -0.71%로 추락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연체가 지속되면서 원금손실로 이어진 것이다. 다른 P2P업체 B사의 경우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상품에서 분양미달로 3주가량 연체가 발생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1년전 10%대였던 이 회사의 투자수익률은 현재 3.78%로 급락했다.

저금리시대에 고수익률로 각광 받고 있는 P2P금융에 연체 우려가 번지고 있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달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선대출 금지, 개인 투자한도 제한(업체당 1000만원), 예치금 제3자 관리다.



특히 은행·상호저축은행·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금을 예치·신탁하는 예치금 제3자 관리는 홈페이지만 내건 소규모업체들을 정리하는 자정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운영 중인 P2P업체는 140여개에 달하지만 한국P2P금융협회 등록업체 40곳을 빼면 대부분 대출 규모를 파악하기 힘든 소규모 업체들이다.

어찌됐든 업계는 불만이다. 안정적인 사업을 이어가려면 양적성장이 필수다. 초반에 덩치를 충분히 키워야하는 업계로서는 당국의 이런 규제에 불만을 안 가질 수 없다.



하지만 당국은 아직 투자자보호가 미흡하다고 본다.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하나 강제력이 없어 관리나 규제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체율 공시의 허점도 당국이 우려하는 사항 중 하나다. 연체율 통계는 통상 한달 이상을 기준으로 잡는데 B사의 PF대출상품은 3주만 연체됐다는 점에서 연체율에 집계되지 않았다. 해당 상품의 연체가 조금만 더 길어졌어도 B사의 연체율이 급등했을 것이란 의미다.

P2P금융 누적대출액은 이달 1조원을 돌파했다. 급성장하는 P2P금융산업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법제정이 관건이다. 금융당국은 5월 관련법 발의를 준비 중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막바지 조율작업을 진행 중이다. 민 의원 측은 업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지만 규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요구수준이 높아 논의를 지속 중이라고 밝혔다.

P2P금융의 활성화를 바라는건 금융당국 역시 마찬가지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새 금융산업으로 P2P금융을 충분히 키워내는고픈게 속내다. 금융당국이 반발하는 업계와 끊임없이 소통에 나서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지만 시각차를 좁히긴 쉽지 않다. 관련 관계자는 "산업성장과 투자자보호를 적절하게 가져가야 하는데 그 '적절'이 참 어렵다"고 토로했다.


[기자수첩]성장과 보호 사이..금융당국의 남다른 P2P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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