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늘어난 홀인원'..금감원, 골프보험 전수조사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주명호 기자 2017.04.26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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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하면 한 보험사당 최대 5백만원..손보사 판매계약 집중조사

최근 충청권을 중심으로 ‘골프 홀인원 보험금’ 청구액이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골프보험 계약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골프보험의 홀인원 특약에 가입한 사람이 홀인원을 하면 계약당 최대 500만원의 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홀인원 확률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희박한데도 특정 지역에서 홀인원이 급증해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골프 이미지 투데이골프 이미지 투데이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들이 판매 중인 골프보험의 홀인원 특약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뒤 일부 계약에 대해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2010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약 7년간 판매된 골프보험 계약 중 △여러 보험사에 중복 가입한 계약 △동일한 계약자에게 3번 이상 보험금이 지급된 계약 등에 대한자료를 집중 취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홀인원 특약이 들어간 골프보험은 대부분의 손보사가 온라인(다이렉트)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골프보험 가입자들은 월 1만~3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골프용품 손해, 상해손해, 배상책임 등과 더불어 홀인원 축하금을 보장받는다.



특히 쇼트홀(파3)에서 단 한 번에 공을 홀컵 속으로 넣는 홀인원을 하면 가입금액에 따라 최대 500만원을 실손 보상받는다. 홀인원을 하면 기념식수, 캐디 축하금, 각종 선물 비용 등이 드는데 이 비용에 대해 영수증을 제출하면 ‘실비’를 보장받는 방식이다. 다만 홀인원은 일반인뿐 아니라 골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프로 선수들조차 하기 힘들어 보험금 지급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이후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홀인원 보험금 청구건수가 이상 급증해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와 금감원이 집중 조사를 시작했다. 일부 가입자는 여러 보험사에 골프보험을 중복 가입해 홀인원 보험금을 1000만원 이상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홀인원은 보험가입자와 동반자, 캐디 등이 짜고 가짜로 홀인원을 만들어도 잡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홀인원 특약은 홀인원 후 실제 들어간 비용만 지급하며 여러 보험사에 중복 가입해도 가입금액이 최대 600만원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영수증을 허위로 만들어 비용을 부풀릴 수 있는데다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지는 않기 때문에 하루 안에 동시 가입하면 가입한도를 1000만원 넘게 초과할 수 있다. 최근 홀인원 특약은 계약기간(1년·5년·10년 등) 동안 홀인원 1회에 대해서만 보장하하지만 과거 판매된 계약은 횟수 제한조차 없다.


금감원은 2012년에도 홀인원 보험사기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다. 5개월 동안 같은 골프장에서 3번이나 홀인원을 해서 2000만원을 챙기는 등 다수의 보험사기를 적발하기도 했다. 당시 일부 보험사는 보험금 가입한도를 축소하고 골프보험을 온라인 전용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보험업계 일각에선 축하금 명목의 비용을 지불하는 홀인원 보험이 각종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상품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화손보는 심지어 스크린골프 전용 홀인원 보험까지 판매해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번 홀인원을 하면 보험가입액에 제한을 두거나 일정 기간 재가입을 막는 등 보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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