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이미지 투데이
홀인원 특약이 들어간 골프보험은 대부분의 손보사가 온라인(다이렉트)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골프보험 가입자들은 월 1만~3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골프용품 손해, 상해손해, 배상책임 등과 더불어 홀인원 축하금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이후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홀인원 보험금 청구건수가 이상 급증해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와 금감원이 집중 조사를 시작했다. 일부 가입자는 여러 보험사에 골프보험을 중복 가입해 홀인원 보험금을 1000만원 이상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홀인원은 보험가입자와 동반자, 캐디 등이 짜고 가짜로 홀인원을 만들어도 잡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홀인원 특약은 홀인원 후 실제 들어간 비용만 지급하며 여러 보험사에 중복 가입해도 가입금액이 최대 600만원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영수증을 허위로 만들어 비용을 부풀릴 수 있는데다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지는 않기 때문에 하루 안에 동시 가입하면 가입한도를 1000만원 넘게 초과할 수 있다. 최근 홀인원 특약은 계약기간(1년·5년·10년 등) 동안 홀인원 1회에 대해서만 보장하하지만 과거 판매된 계약은 횟수 제한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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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012년에도 홀인원 보험사기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다. 5개월 동안 같은 골프장에서 3번이나 홀인원을 해서 2000만원을 챙기는 등 다수의 보험사기를 적발하기도 했다. 당시 일부 보험사는 보험금 가입한도를 축소하고 골프보험을 온라인 전용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보험업계 일각에선 축하금 명목의 비용을 지불하는 홀인원 보험이 각종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상품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화손보는 심지어 스크린골프 전용 홀인원 보험까지 판매해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번 홀인원을 하면 보험가입액에 제한을 두거나 일정 기간 재가입을 막는 등 보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