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온렌딩 대출에도 보증기금 출연금 면제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7.04.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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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련법 개정..7월부터 시행 예정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을 통해 온렌딩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은 약 0.3%의 보증기금 출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과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온렌딩 대출은 산업은행(이하 산은),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이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면 은행들이 이를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그간 산은의 온렌딩으로 지원 받은 중소기업은 신·기보 출연금이 면제돼왔다. 최근 수출기업의 온렌딩 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은의 온렌딩 대출에도 보증기금 출연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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