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교수, 여학생 성추행 혐의 해임…형사고발조치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2017.04.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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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경찰대학교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됐다. 술을 먹다 여학생의 신체를 만져 문제가 된 그는 경찰에 형사고발조치 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남 아산 경찰대학교 등은 학생지도교수 김모 경감(36)을 성추행 혐의로 지난달 14일 해임하고 충남 아산경찰서에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경찰대는 피해학생의 상담요청을 받고 징계위원회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김 경감은 지난달 경찰대 인근 식당에서 학생들과 술을 먹던 중 여학생 A씨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감은 경찰대 출신으로 2015년부터 경찰대 학생지도부에서 근무하면서 재학생들 생활 전반을 관리했다.

경찰대는 김 경감 뿐 아니라 그의 상급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다른 부서로 인사 발령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해임경찰은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연금도 일부 삭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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