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한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고압살수기로 비산먼지 제거 작업을 하고있다.(노원구 제공)2017.4.24© News1
점검대상은 특별관리 공사장(연면적 1만㎡이상)과 일반관리 공사장(연면적 1만㎡이하 1000㎡이상)을 포함한 37개 사업장이다. 비산먼지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소규모공사장(1000㎡미만)도 먼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위반하면 300만원의 과태료나 개선명령,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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