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 지역에서 선거벽보 일부 훼손…경찰 수사

머니투데이 이슈팀 윤기쁨 기자 2017.04.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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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경기도 고양시에서 대선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5시 32분 일산서구 대화동의 한 마트 앞에 설치된 벽보가 일부 훼손됐다. 기호 2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기호 3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기호 15번 김민찬 무소속 후보의 벽보가 훼손된 것을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일산서부경찰서는 CCTV를 확인해 10대 중반의 남자로 추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 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수막·벽보를 훼손하거라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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