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지의무 위반 알고난후 1개월 경과한 보험해지통보 무효"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7.04.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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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대법원 청사


보험계약자가 건강상태에 대해 허위기재했다는 사실을 안 지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뤄진 보험사의 계약해지 통보는 유효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일 B손해보험이 보험계약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소송에서 B손해보험 승소취지의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A씨는 2008년 1월 B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최근 5년내 의사로부터 진찰·검사를 받은 결과 입원·수술·정밀검사 등을 받았거나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2005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신장조직 관련 검사를 받은 바 있다.

A씨는 2009년 7월 말기 신장병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에 B손해보험은 A씨의 병원기록 조사를 외부에 의뢰했고 그 결과 2005년 A씨가 앓은 질환으로 인해 2009년 시점의 신장병 질환이 초래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B손해보험이 A씨와 관련한 정보를 수령한 것은 2009년 11월초였다.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0년 1월 하순이 돼서야 B손해보험은 'A씨가 보험약관 및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했다.

1심과 2심은 B손해보험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에 가입한 것을 문제삼은 조치였다. 2심 재판부는 "이 보험계약은 A씨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해당 계약에 따른 B손해보험의 A씨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손해보험이 해지의사를 표명할 기한을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B손해보험 승소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B손해보험은 A씨에 대한 의료자문결과를 전달받은 시점 또는 A씨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거부의 의사표시를 했을 무렵에는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알았다"며 "그럼에도 B손해보험은 1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1개월 내에 해당계약의 해지의사를 담은 소장부본을 A씨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아 상법이 정한 제척기간을 넘겼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은 이같은 사정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지 않고 A씨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단정하고 말았다"며 "이는 상법이 정한 해지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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