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공판에서는 채준규 전 리서치 팀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채 전 팀장은 2015년 7월 7일 홍 전 본부장과 함께 이 부회장을 면담한 인물이다.
이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조정해달라는 국민연금의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특검 측에서 "이 부회장이 이렇게 말한 것인가"라고 묻자 채 전 팀장은 "네"라고 대답했다.
특검 측에서 "이 부회장이 '플랜B는 없다. 무조건 합병시켜야 한다'면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것 아니냐"고 묻자 채 전 팀장은 "그런 취지의 말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긍정했다. 특히 채 전 팀장은 "아무래도 도움을 받고 싶어서 그랬을 것"이라며 "성사시켜야 한다는 것은 본인(이 부회장)과 그 쪽(삼성)의 의지인 것 같다"고 진술했다.
채 전 팀장은 홍 전 본부장이 이 부회장을 면담한 뒤 다른 사람이 면담 약속을 잡은 것으로 말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증언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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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전 팀장은 면담 후 201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홍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 같은 부탁을 받았고 마지못해 승낙했다고 진술했다. 채 전 팀장은 "'한정수 전 주식운용실장이나 실무진이 잡은 것으로 해야 하지 않냐'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순번을 미루기 미안해서 제가 잡은 것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채 전 팀장은 이후에도 소송 문제로 홍 전 본부장을 따로 만난 자리에서 같은 부탁을 받았고 거절 의사를 전했다고 했다. 다만 채 전 팀장은 "홍 전 본부장이 본인이 면담을 잡아놓고 실무진에서 잡은 것으로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라는 특검 측 질문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앞서 특검은 홍 전 본부장이 문 전 장관의 지시로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그 배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으며, 박 전 대통령이 영향력 행사를 대가로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