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도?"… 담배부터 단추·나사까지 '몰카'의 진화

머니투데이 이슈팀 윤기쁨 기자 2017.04.06 14:04
글자크기

20만~40만원에 쉽게 구매… 범죄 증가 불구 단속 사각지대

걸그룹 여자친구 팬사인회 현장에서 멤버 예린이 안경몰래카메라를 적발하는 장면. /사진=유튜브 캡처걸그룹 여자친구 팬사인회 현장에서 멤버 예린이 안경몰래카메라를 적발하는 장면. /사진=유튜브 캡처


몰래카메라가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걸그룹 여자친구의 팬사인회장에서 안경모양의 몰래카메라가 등장했다. 일반 안경처럼 생겼지만 초소형 렌즈와 저장장치를 수납한 카메라였던 것. 곧바로 카메라를 압수하고 촬영자를 퇴장조치시켰지만 몰래카메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일명 스파이캠으로 불리는 몰래카메라는 모습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담배·시계·지갑·단추·나사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물품에 초소형카메라와 저장장치가 내장된 형식이다. 이 물품들은 20만~40만원 선으로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회원가입과 같은 별다른 절차가 없어 성인은 물론 어린아이들도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지만,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몰래카메라들. /사진=온라인 쇼핑몰 캡처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몰래카메라들. /사진=온라인 쇼핑몰 캡처
몰래카메라가 쉽게 판매되는 만큼 관련 범죄도 계속 늘고 있다.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범죄는 2006년 523건에서 2015년 7623건으로 10년 새 10배 넘게 증가했다. 대부분 지하철, 공중화장실, 여성 전용 탈의실 등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유포한 범죄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몰래카메라 판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5년 11월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단속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지된 바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