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31일 오전 3시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서울중앙지법을 출발한 지 약 15분 만인 오전 4시45분 구치소에 도착,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곧장 안으로 들어갔다.
첫 여성 대통령, 첫 파면 대통령, 세 번째 구속 대통령. /사진=뉴스1
모든걸 내려 놓은 표정의 박근혜. /사진=뉴스1
안전상 이유로 머리핀 뺀 박근혜. /사진=뉴스1
머리핀 뺀 박근혜. /사진=뉴스1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호송차량. /사진=뉴스1
구속 축하 꽃 든 시민들. /사진=뉴스1
삭발하는 박근혜 지지자.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