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 우전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7.03.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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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는 우전 (40원 ▼6 -13.0%)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연결)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나와 상장폐지 사유를 통보했으며, 우전은 30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햐후 사업보고서 제출로 '최근 3사업연도 연속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또는 '자본전액잠식'이 확인될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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