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화된 형사 변호사성공보수 유효화 시켜야"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 기자 2017.03.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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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30일 변협 '형사사건 성공보수 유효화 관련 세미나', "성공보수 입법필요"

 최태원 변호사, 김현 변협 협회장, 오성헌 변협 제2기획이사, 윤남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머니투데이 더엘 송민경 기자 최태원 변호사, 김현 변협 협회장, 오성헌 변협 제2기획이사, 윤남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머니투데이 더엘 송민경 기자


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하는 적절한 범위의 형사 성공보수를 입법을 통해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30일 '형사사건 성공보수 유효화 관련 세미나'를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가 무효화된 것에 대해 변호사업계가 반격에 나선 셈이다. (2015다20011)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오성헌 제2기획이사(오킴스 법률사무소)는 "(성공보수 무효화 대법원 판결 이후)서울변호사회에서 표준 계약서를 만들었지만 개별 조항을 삭제하거나 이면 계약을 할 수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대한 것처럼 효과를 나타내기 힘들다"며 "오히려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착수금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법원이 성공보수를 못 받게 하자 착수금이 아예 올랐다는 주장이다.



오 이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 정운호 게이트에서 등장한 55억원 착수금이 정말로 30명 나눠가질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금액이었다"며 "국민들이 평생 한번도 만져보기 힘든 금액이라 모두가 경악했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있었을 걸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결국 대법원 판결이 착수금만 올리고 사회에 큰 변화를 주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어 오 이사는 원칙상 소송종료 등 법률사무를 마무리한 뒤 보수를 받아야 하지만, 관행적으로 '착수금' 형식으로 받아 모든 비용을 먼저 처리하는 관행이 현재로 굳어져 성공보수를 둘러 싼 논란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형사 성공보수를 무효화 하기 전까지는 '사적자치'나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금액도 당사자들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도한 성공보수 약정이 체결됐을 때는 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 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액해 오곤 했다.

오 이사는 특히 대형 로펌들은 '시간제 보수'제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총액으로 보면 오히려 더 비용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성공보수가 무효가 되기 전이 대형 로펌을 이용하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더 나았다는 얘기다.

대법원이 성공보수를 무효화 시킨 배경에 대해선 "법관들이 형사 성공보수 제도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형사 절차는 변호사가 좌지우지 할 수 없는데 그게 변호사들의 노력에 의해 결과가 바뀐다면 결국 로또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법관들의 생각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이사에 따르면 현재도 형사 성공보수에 관한 명문의 금지 조항은 없다. 다만 지난 2015년 대법원 판결만이 사실상의 규제역할을 하고 있다.

형사 성공보수가 의뢰인입장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패소하면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받는 위험을 의뢰인과 변호사가 나눠갖는 긍정적 측면이 있단 얘기다.

오 이사는 "형사사건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하고 적절한 범위의 형사성공보수 약정을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국선변호에 대해서는 법원도 성공보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국선변호에 관해 이미 마련한 재판예규의 형식에 따라 '기본 보수금의 기준 몇 % 범위 내'로 성공보수 규정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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