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교통신호 위반 걸리자 "어느 소속?"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방윤영 기자 2017.03.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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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실 "통상 대화하는 과정에서 소속·이름 물은 것일 뿐… 범칙금 납부할 것"

박성중 바른정당 의원/사진=뉴스1박성중 바른정당 의원/사진=뉴스1


교통신호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박성중 바른정당 의원이 단속 경찰관의 이름을 묻고 현장사진을 찍어 항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박 의원이 탑승한 카니발 승합차량은 지난 28일 오후 2시쯤 서울 송파구 몽촌토성역 삼거리에서 금지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됐다. 해당 구역은 우회전 전용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송파서 소속 교통경찰관이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및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했다며 범칙금 6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박 의원 차량의 운전자가 단속 경찰관 이름을 물었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박 의원이 차에서 내려 단속 현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이후 박 의원 측은 경찰청 한 정보관에게 단속 사실을 알렸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단속 경찰관 이름을 묻고 휴대폰 촬영을 한 건 맞지만 해당 경찰관에게 항의하거나 불이익을 주려고 한 행동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소속 누구인지 물어본 것뿐"이라며 "휴대폰 사진 촬영은 뒤에서 우회전하는 다른 차량을 찍은 것이고 나중에 정책 질의할 때 참고용으로 자료를 수집하려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바른정당 대선 후보 선출대회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청 정보관을 우연히 만났다"고 설명했다. "오다가 단속에 걸려 곤욕을 치렀다" "이런 점은 나중에 개선돼야 하지 않겠나" 정도로 말했다는 해명이다.


박 의원은 범칙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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