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 기한 내달 19일" 통보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2017.03.3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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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회장 4월 19일까지 자금조달계획 제출 못하면 더블스타와 계약 진행

산은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 기한 내달 19일" 통보


금호타이어 (8,240원 ▲120 +1.48%) 주주협의회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우선매수권청구권 행사 기한을 다음달 19일로 확정했다. 박 회장이 기한까지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금호타이어는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에 매각된다. 이 과정에서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산은)과 박 회장측의 법정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산은은 30일 박 회장측에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을 4월19일로 명시한 공문을 발송했다. 주주협의회는 전날 박 회장측이 요구한 '컨소시엄 형태의 우선매수권 행사'는 거부하고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 안에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컨소시엄 구성 방안을 제출하면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박 회장측은 다음달 19일까지 우선매수권을 사용할지 여부를 주주협의회에 밝히고 자금조달 계획안도 제출해야 한다.



당초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은 다음달 13일로 알려졌으나 이번에 19일로 조정됐다.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은 우선매수권의 조건을 통보한 시점에서 30일 후다. 산은과 더블스타는 지난 13일 주식매매계약서(SPA)를 체결했고, 이 조건을 14일 박 회장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박 회장측이 SPA를 보내지 않은 점을 문제 삼자 산은은 지난 17일 SPA를 발송했고 박 회장측은 이를 20일에 받았다. 산은은 박 회장측과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20일을 통보 시점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박 회장측은 산은이 컨소시엄 형태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더블스타에 줬다며 이 확약서를 보내라며 자신이 확약서를 받은 시점부터 우선매수권 기한이 계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선매수권 조건을 통보할 때 규정상 SPA조차 제공할 의무가 없어 더 이상 박 회장측의 요구가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블스타가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을 다음달 12일까지로 요구하고 있어 큰 폭의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한편, 박 회장측은 이날 산은에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재논의하겠다는 것을 컨소시엄을 허용한다는 뜻으로 봐도 되는지, 그간 컨소시엄을 허용하면 피소 가능성이 있어 불허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재논의에 앞서 더블스타로 보낸 확약서를 취소한다는 뜻인지 공개 질의했다. 박 회장측이 SPA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다면 박 회장측은 여론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매각이 장기화하며 파행을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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