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에 참여한 입찰자들이 공개매각에 나온 명품가방, 귀금속 등을 살펴보고 있다. 2016.6.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휴대품 검사 및 압류절차 / 국세청, 관세청
오는 5월부터는 이처럼 고액상습체납자가 들여오는 고가 휴대품도 공항에서 세관장이 바로 압류해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의도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악성 귀족체납자'를 겨냥한 조치다.
국세청은 악성 국세체납자의 부동산, 예금, 채권 등에 대한 재산추적과 체납처분을 해왔다. 그러나 체납자의 재산은닉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이를 보다 면밀히 추적·회수하기 위해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과 공조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내달 초 고액상습체납자에게 1개월내 체납액 미납시 관세청의 체납처분이 시행된다는 '체납처분위탁예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후 기한내에 미납부시 체납처분 위탁에 들어가며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게된다.
체납처분 대상물품은 체납자가 입국시 직접 휴대하는 명품가방이나 보석류, 골프채 등 휴대품과 특송품, 일반수입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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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품은 인터넷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뒤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을 말하는데 수입신고된 가전제품이나 의류 등이 대표적이다. 관세청은 체납자가 수입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할 예정이다. 일반 수입품은 무역계약을 체결해 국내로 반입하는 수입물품으로 특송품과 마찬가지로 통관보류와 압류조치가 이뤄진다.
압류이후에도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반 수입품중 고가 물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하고 특송품이나 휴대품 등 소액물품은 관세청이 직접 공매한다. 매각수입은 비용을 제한 뒤 국세청으로 보내져 체납액을 충당하게된다.
공항에서 고액상습체납자의 물품 검사가 본격화되면 실랑이 등 진풍경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골프채도 압류대상이 됨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의 해외 골프여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세청 최정욱 징세법무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가시적인 체납정리 효과가 확인되고 관세청의 체납정리 인력이 추가로 확보되면 향후 체납처분 위탁대상을 고액상습체납자에서 일반체납자로 확대하는 등 관세청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이번 조치가 체납자의 입출국에 상당한 압박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