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보복운전, 고속도로 막고 폭행…10대들 검거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17.03.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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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강수사해 구속여부 결정" 위험천만 광란의 질주에 엄정 대응 방침

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상대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무려 31㎞를 보복 운전한 일당이 잡혔다. 이들은 차량 2대를 이용해 한밤중 고속도로에서 상대 차량을 위협하고 파손했다. 급기야 상대 차량을 밀어붙여 세우고 운전자를 끌어내 두들겨 팼다. 귀중품도 빼앗았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운전자 정모군(19)과 이모군(19), 동승자 3명 등 10대 5명을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군과 이군은 지난해 10월29일 친구들을 차량 2대에 나눠 태우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렸다.

이들은 이날 새벽 3시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평택 인근에서 피해 차량과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분을 참지 못한 10대들은 각자의 차량으로 피해 차량 양옆이나 앞뒤를 가로막고 밀어붙이며 위협했다.



이어 옥산휴게소 부근까지 추격한 뒤에는 차를 도로 한쪽으로 밀어붙여 세우게 했다. 일당은 동승자들과 함께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 차량을 발과 주먹으로 내려쳤다.

가까스로 빠져나온 피해 차량은 청주 톨게이트를 통과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정군과 이군이 차량 두 대로 톨게이트 진출로를 차단했다. 이들은 다시 차에서 내려 피해 차량을 가격했다.

이후 피해 차량은 톨게이트를 벗어나 약 1km 정도를 진행했지만 바퀴가 망가져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었다. 일당은 상대 운전자를 강제로 하차시켜 폭행했다. 휴대폰과 지갑도 빼앗았다.


경찰은 5개월의 추적 끝에 일당을 검거했다. 블랙박스 녹화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뒤를 쫓았다.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자료를 보강수사 중"이라며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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