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올해부터 보험부채 시가평가..자본확충 부담 현실화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7.03.28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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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4일 업계에 개정 LAT 제시, 2019년까지 3단계 시행.. "부채 최대 20조 증가"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3년에 걸쳐 보험부채 적정성평가(LAT) 때 보험부채를 단계적으로 시가평가하기로 했다. 부채를 평가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이 현재 대비 80% 수준으로 낮아져 보험사 전체 부채가 3년간 최대 2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2019년까지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를 경우 할인율 하락이 금리 인상폭과 상쇄돼 자본확충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단독]올해부터 보험부채 시가평가..자본확충 부담 현실화


2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오는 2021년에 도입되는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연착륙을 위해 LAT 개정 방안을 확정해 지난 24일 보험업계에 최종 제시했다.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돌려줄 보험금인 부채(준비금)를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을 판매한 시점의 이율로 원가평가하는 지금과 비교해 보험사 부채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LAT 개정안에 따르면 부채 규모를 결정하는 잣대인 할인율이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최대 1%포인트까지 단계적으로 하락한다. 할인율은 가중평균 국고채수익률(무위험수익률)에 유동성프리미엄을 더해 결정하는데 유동성프리미엄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유동성프리미엄은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을 구입할 때 적용받는 수익률 혜택을 의미하는데 올해는 보험업계 평균 자산운용수익률과 무위험수익률의 차이인 산업스프레드 94bp(1bp=0.01%포인트)를 적용한다. 이 결과 올해 할인율은 3.6~3.8% 수준이 된다. 내년에는 산업스프레드의 80%인 75bp를 유동성프리미엄으로 적용해 할인율이 3.4~3.6%가 된다. 2019년에는 산업스프레드에서 신용스프레드(수익률-무위험수익률) 약 30~40bp를 제거해 할인율이 2.9~3.2%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단독]올해부터 보험부채 시가평가..자본확충 부담 현실화
LAT 할인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면서 보험사 전체 부채 규모는 2019년까지 15조~20조원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험부채가 늘어나면 부채 증가분만큼 자본은 감소하게 된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자본확충을 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 3곳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금융당국의 적기시정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개정된 LAT를 적용하려 했으나 보험사 부담이 크고 IFRS17 도입 시기가 1년 유예됨에 따라 적용시기를 올해로 연기했다. 1차년도에 적용하는 할인율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크게 완화했다. 아울러 2019년까지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진다면 금리 인상폭만큼 할인률 하락폭이 상쇄돼 보험사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한 대형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내년까지는 대규모 자본확충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쌓아놓은 잉여금만으로 버틸 수 있다”며 “다만 3차년도부터는 부담이 크게 늘어 최대한 배당을 자제하고 자본확충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의 이익잉여금은 지난해 9월말 기준 각각 11조4000억원, 2조7000억원, 5조9000억원 수준이다. 이들 생보사는 최근 배당액을 전년 대비 크게 줄여 내부 유보금을 쌓고 있다.

다만 당장 오는 6월말부터 적용되는 개정 RBC(보험금지급여력)제도는 ‘발등의 불’이다. LAT는 보험계약에 따른 미래의 현금유입과 유출액을 현재가치로 바꿔 필요 준비금을 평가하는 제도고 RBC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자본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제도다.


개정 RBC에 따라 보험사들은 보험부채 듀레이션(잔존만기)을 올해는 25년, 2018년에는 30년까지 확대해야 한다. 자산 듀레이션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부채 듀레이션이 늘어나면 자산과 부채 듀레이션간 차이가 벌어져 보험사의 금리위험액이 크게 늘어난다. 금리위험액이 늘면 보험사에 요구되는 자본량이 증가해 RBC비율은 급락한다.

외국계 생보사는 판매한 보험상품의 특성상 개정안 적용시 RBC비율이 오히려 올라가지만 나머지 생보사와 장기보험을 많이 판 손해보험사는 오는 6월부터 RBC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기준으로 여겨지는 150% 밑으로 줄줄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보험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에 RBC 개정안 시행 연기를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6월 이후 RBC비율 하락을 우려하는 보험사가 많아 업계의 건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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