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A군의 부모가 A군을 대신해 학교를 상대로 낸 서면사과 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A군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군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보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A군의 서면사과 및 B양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처분을 의결했다. A군과 A군의 부모에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을 각각 2일과 15시간씩 이수하라고 요청했다.
A군의 부모는 B양이 자발적으로 성기를 보여주고 B양이 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만 6세에 불과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며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면사과'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A군에 대한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남아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B양에 대한 접근금지 역시 학교생활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점 등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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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A군이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면사과에 대해서도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학생이 잘못을 깨닫고 이를 인정해 용서를 구하는 행위는 필요한 조치이며 생활기록부 기재 역시 작성·보존 취지로 볼 때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측의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하다"면서 "학교폭력예방법상의 각종 조치는 제재의 성격도 있는 한편, 적절한 훈육과 선도를 통해 모범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 측에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B양이 A군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등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 A군의 부모가 진정성 있는 사과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갈등이 해소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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