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피해액 17조? 59조?…정부 "추정액 가변적"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7.03.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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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 추정 손실액 최대 3배 차이나…정부 "단일 기준으로 계량화하기 어렵다"

사진=뉴스1사진=뉴스1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정 손실액이 부처마다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추정 피해액이 매우 가변적"이라며 "이를 단일 기준으로 계량화해 피해액을 확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26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공동으로 해명자료를 내고 "구조조정 시나리오별 전제, 금융지원의 지속여부와 지원규모, 법정관리 체제의 장기화 여부 등에 따라 추정 피해액은 다르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도산할 경우 추정 손실액이 5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장 논리로 대우조선해양을 처리하면 국가 경제적 손실이 최대 17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부처별로 3배 가량의 차이가 난다.

정부는 "59조원은 실사법인의 자료검증 등을 거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기업은 도산 처리되고 이미 수주한 선박의 건조가 중단된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산출한 최대치"라고 밝혔다.



이어 "또 다른 추정액 17조원은 대우조선해양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기(旣)수주선박 건조를 위한 자금 지원방안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이 인가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액을 산정한 추정액"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정관리를 즉각적인 청산이 아니고, 대규모 건조계약 취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회생계획안이 이행되면 건조중 선박에 이미 투입된 원가의 상당 부분은 손실로 인식되지 않는다"며 "이 경우 일시에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지 않고, 건조물량 감소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력이 감소될 전망이라는 점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구조조정 시나리오별 전제, 금융지원의 지속여부 및 지원규모, 법정관리 체제의 장기화 여부 등에 따라 추정 피해액은 가변적"이라며 "정부와 채권단은 모든 선택 가능한 방안들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해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했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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