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통해 금품수수나 부정청탁 관행이 상당 부분 사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법 시행과 함께 위반신고가 급증할 것이란 예상도 빗나갔다. 26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4일 현재 권익위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건수는 부정청탁 81건, 금품수수 94건, 외부강의 13건 등 모두 188건이었다. 지난 반 년 동안 하루 평균 1건꼴로 신고된 셈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 10명 가운데 8명꼴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동의하고 있다"며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소비 부진까지 겹치며 농수축산·도소매·음식점업의 매출 감소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엽합회는 "청탁금지법 가액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의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3만원(식사)·5만원(선물)·10만원(경조사비)으로 정해진 가액 한도를 배 이상 높여 현실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를 놓고도 아직 불명확한 사안들이 남아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이라도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어린이집대표는 '공무수행사인'으로 판단해 법 적용 대상에 넣었다. 스승의 날 제자가 교사에게 꽃을 달아주는 것도 명확히 결론나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의 이른바 '쪽지예산'을 놓고도 권익위는 기획재정부와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탁금지법은 적용대상을 공직자는 물론 민간까지 지나치게 확대한 포괄적 행위규제"라며 "법이 국민들의 사적 활동에 과하게 개입하면 자칫 국민의 자유가 침해당할 수 있는 만큼 적용대상 축소 등을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적용대상 조정(5건) △농수축산 피해 방지(4건) △이해충돌 방지 조항 추가(1건) △공직자 서약서 조항 삭제(1건) 등 모두 1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