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트코인은 왜 비싸지?…이상한 프리미엄

머니투데이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2017.04.0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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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생각 다른느낌]6~10만원 비싼 한국 비트코인 시세왜곡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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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비트코인(Bitcoin), 이더리움(Ethereum) 등 가상통화 거래가 활발하다. 그러나 한국 가상통화 거래소의 가격 행보가 수상하다. 가상통화의 한국 시세는 항상 해외시세에 프리미엄이 붙는 이상한 가격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평소 비트코인의 한국 시세는 해외보다 평균 6~10만원 가량 비싸다. 이런 거품 가격을 비트코인 거래 시장에서는 흔히 ‘프리미엄’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영국, 미국, 홍콩 등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들은 각기 분리가 돼있어도 시세 차이는 10불 정도 미만에 불과하다.



지난달 중순 비트코인이 두 개로 갈라진다는 하드포크(Hard Fork) 이슈로 해외 시세가 1270달러에서 970달러까지 300달러 정도 하락했다. 그러나 한국 시세는 소폭 내리다가 오히려 해외 시세보다 25~30만원 가량 비싸게 형성되는 기현상이 장기간 지속됐다.

1비트코인(BTC) 해외 시세가 환율로 환산해 120만원 정도였으나 국내 시세는 150만원 가까이 돼 20%(30만원)가 넘는 프리미엄이 발생한 것이다. 언뜻 한국 시세 차트만 보면 해외 시세가 내리는 동안 오히려 오른 것으로 착각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한국 비트코인에 이상한 프리미엄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유동성 문제를 지적한다. 즉 한국에선 비트코인 수요가 많은데 비해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국 시세는 24시간 해외시세에 일정한 프리미엄 간격을 갖고 형성된다. 또한 해외 시세가 급등락하는 과정에서는 해외시세와 역주행이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프리미엄이 수요-공급 문제라면 수요가 많은 상승장에서 늘어나고 하락장에서 줄어야 하는 게 정상이다. 시세 하락이 지속돼 수요가 줄어드는데도 프리미엄이 늘어난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런 현상이다.


또한 지난달 한국 시세가 해외보다 30만원 가까이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는 제2의 가상통화 ‘이더리움’ 가격 폭등이 원인이라는 견해도 있다. 한국 비트코인을 해외로 보내 이더리움을 사서 한국에 보내는 ‘이더리움’ 재정거래 때문에 비트코인 수요가 많아졌다는 얘기다.

그러나 비트코인 국내 가격이 25만원 이상 비싸고 해외에서 ‘이더리움’을 들여오는 시간이 걸려 오히려 이런 재정거래는 손해이며 장기간 높은 프리미엄이 유지되는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한국에서 비트코인 재정거래(Arbitrage Transaction)가 활발히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재정거래란 어떤 상품의 가격이 시장 간에 상이할 경우 가격이 싼 시장에서 매입하여 비싼 시장에 매도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얻는 거래행위를 말한다.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라면 프리미엄은 재정거래가 일어나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게 원칙이다.

현재 중국 거래소의 비트코인 해외송금이 막히면서 국내에서 예전만큼 재정거래가 원활한 편은 아니다. 또한 개인이 해외에서 가상통화를 들어오려면 해외계좌를 만들거나 거래금액에 제한이 있어 일반인이 많은 양을 들여오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단지 재정거래가 줄었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높은 한국 비트코인 프리미엄을 설명하기는 부족하다. 재정거래가 활발했을 때도 항상 프리미엄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성격이 급한 한국 사람들이 시세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돈이 오고가는 금융시장에서 단지 급한 성격 탓으로 돌리는 것은 우스운 발상이다.

한국 비트코인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재정거래자의 초과이득과 시세조작 위험성이 커지고 추가 비용은 일반 거래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비트코인 투자자 A씨는 “국내 시세가 10만원 높은 경우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들여오면 4만원 이상 남는다”고 말한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시세 조작을 의심하는 견해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비트코인 거래소 관계자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거래소는 ‘전자상거래업체’로 등록돼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할 뿐 시세 왜곡 문제에 대해 어떤 권리·의무도 갖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금융관련 법규상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비트코인 거래소가 감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감독방향 설정 등에 고려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비트코인 거래 시장에는 충분한 거래량이 존재하지 않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프리미엄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때까지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거래자 몫이다. 이상한 비트코인 한국 시세는 거래시장의 신뢰 하락을 가져와 비트코인 거래소, 채굴업체, 송금업체 등 관련업체 모두에게도 손해가 되고 핀테크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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