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4월부터 하루 5만원 받는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2017.03.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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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적용받는 실직자 3만3000여명 이상 추산

 1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BEXCO)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7 부산경력직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 참가한 구직자들이 구직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17.3.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BEXCO)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7 부산경력직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 참가한 구직자들이 구직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17.3.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월부터 하루 치 구직급여가 5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현재 4만3000원인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이 4월부터 5만 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를 적용받게 되는 실직자들이 모두 3만3000여 명 이상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후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일한 사람이 해당한다.

이번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직 전 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월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직급여는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의 평균임금 50%를 지급하고 있다. 상한액 인상으로 현재보다 10만 원을 더 받는 셈이다.



또 이날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신청을 온라인(자격정보시스템(Q-net))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국가기술자격 신설, 변경 등 심의를 전문위원회로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근로자 직업 능력을 돕는 훈련교사의 경우, 국가기술자격 이외 개별법에 의한 전문자격 취득자도 할 수 있다. 교육·훈련 및 실무경력 요건도 이전보다 최대 3년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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