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BEXCO)제2전시장에서 열린 '2017 부산경력직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에 참가한 구직자들이 구직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17.3.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현재 4만3000원인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이 4월부터 5만 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를 적용받게 되는 실직자들이 모두 3만3000여 명 이상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직 전 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월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직급여는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의 평균임금 50%를 지급하고 있다. 상한액 인상으로 현재보다 10만 원을 더 받는 셈이다.
근로자 직업 능력을 돕는 훈련교사의 경우, 국가기술자격 이외 개별법에 의한 전문자격 취득자도 할 수 있다. 교육·훈련 및 실무경력 요건도 이전보다 최대 3년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