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서장대에서 바라본 수원 도심이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게 보이고 있다. / 사진=뉴스1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용어 변경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 환경기준을 도입하며 10μm이하 물질에 대해 미세먼지라는 용어를 붙여 써왔다. 이후 더 작은 2.5μm 이하의 물질을 표현하기 위해 ‘초’(超)를 붙인 것이 국제사회와 혼선을 빚었다.
전문가들은 '먼지'라는 용어도 '입자상물질'이나 '분진'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입자상물질이 학술적 용어로 인체 위해성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고, 분진은 일본식 한자 표현으로서 일반인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미 일반 국민이 먼지라는 용어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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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학회의 ‘호흡성’ 용어 사용 건의에 따라 먼지의 성격을 총칭하는 ‘흡입성’과 ‘호흡성’을 두고도 설문이 이뤄졌다. 설문 결과 기존과 그대로 ‘흡입성’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아우르는 용어로 호흡성 먼지를 채택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대선 국면에 따라 상임위 개최 여부가 유동적이어서 실제 적용 시점은 미지수다.
환경부 관계자는 “4월과 6월에 상임위가 열리게 돼 있는데, 장담할 수 없다”며 “국회 일정에 따라 정기국회까지 넘어갈지 시점은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환경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미세먼지 용어를 통일하고, 개정된 용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용어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미세먼지 용어 변경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리는 사안이다. 용어 변경에 따른 일반 국민의 혼란과 불편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