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선거일 5월 9일… "임시공휴일 지정"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17.03.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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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마지막 날로 결정…5월 4~5일 사전투표 진행"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에 마련된 19대 대통령선거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뉴스1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에 마련된 19대 대통령선거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정부가 '조기 대선' 선거일을 오는 5월 9일로 확정했다. 이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대선일 지정 주무부처인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15일 오후 2시 18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기 대선일은 4월 29일부터 5월 9일 가운데 결정돼야 한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3월 20일까지 결정해 발표해야 한다.

정부가 조기 대선일을 5월 9일로 결정한데는 5월 첫째 주에 근로자의 날(1일), 석가탄신일(3일), 어린이날(5일) 등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서 선거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5월 8일은 평일이지만, 연휴와 이어지는 월요일이라는 점에서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분석했다.

홍 장관은 "국민 여러분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원활한 선거 준비를 위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마지막 날인 9일로 정했다"면서 "대통령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날"이라고 말했다.

앞서 행자부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대선 선거일을 안건으로 올렸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를 확정했다.


행자부는 이날 즉시 '공명선거상황실'을 설치해 가동했다. 흑색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5월 9일이 선거일로 확정됨에 따라 선거일 40일 전인 이달 30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이 마무리된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은 4월 11일부터 15일까지다.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일 24일 전인 4월 15일부터 16일까지다.

4월 25일부터 30일까지는 재외투표소 투표를 하고, 5월 4일과 5일 각각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 투표가 진행된다.

대통령 선거 당일인 5월 9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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