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요 생보사, 연금보험금도 수천억 덜 지급했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7.03.14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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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90년대 중반 세제적격 연금보험, 배당준비금 예정이율 이하로 과소적립..금감원 조만간 검사예정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들이 노후대비에 절세 효과까지 있는 연금보험의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해 조만간 현장검사를 나갈 계획이다.

[단독]주요 생보사, 연금보험금도 수천억 덜 지급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주요 생보사가 세제적격 개인연금보험의 보험금을 과소 지급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논란이 되는 연금보험은 1990년대 중반에서 2003년까지 판매된 유배당 상품이다. 당시 생보사들은 자산운용수익률이 좋으면 배당을 주는 ‘유배당 연금보험’을 주로 팔았다. 배당금은 매년 말 가입자별로 적립했다가 연금을 개시할 때 지급한다.



생보사들은 연금 개시 시점에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배당준비금’을 수십년간 쌓아두는데 배당준비금에도 일정 이율이 붙는다. 상품요약서에는 배당준비금에 ‘예정이율+이자율차 배당률’만큼 이자를 붙인다고 기재돼 있다. ‘이자율차 배당률’이란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에서 예정이율을 뺀 이율을 뜻한다. 쉽게 말해 보험사가 예상했던 이율 이상으로 자산운용 수익이 나오면 그만큼을 가산해 배당준비금을 굴려주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산운용 수익률이 곤두박질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자산운용 수익률이 예정이율을 웃돌아 항상 ‘플러스’였던 이자율차 배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예정이율이 연 8%대였는데 자산운용 수익률이 5%대로 떨어지면 이자율차 배당률이 -3%가 되는 식이다.



한화생명을 제외한 생보사들은 자산운용 수익률이 예정이율 8%에 이자율차 배당률 -3%를 단순 차감해 5%만 적용해 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배당준비금 산식의 취지는 최대한 시중금리를 반영해 이율을 계산하겠다는 것으로 예상치 못했던 ‘역마진’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금융당국은 역마진 상황이라도 상품요약서 취지상 애초에 약속한 예정이율인 8%만큼은 배당준비금에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자율차 배당률은 원래 취지가 ‘가산금리’의 성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면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해 조사 중으로 조만간 현장검사를 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배당준비금에 적용되는 이자율 산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미 2003년에 감독규정을 개정해 배당준비금 적립시 반드시 예정이율 이상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문제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3년에 팔린 연금보험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연금이 개시돼 예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 배당금이 지급됐다. 연금보험을 가장 많이 판 삼성생명이 문제가 되는 계약건수가 20만건, 과소적립된 배당준비금이 700억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업계 전체적으로는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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