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에 따라 경영해야"… 사드보복 질문에 '부인'

머니투데이 이미영 기자 2017.03.1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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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이 롯데그룹 식음료 계열사로도 번지기 시작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이 롯데그룹 식음료 계열사로도 번지기 시작했다.


중국 국가공상총국(國家工商總局)이 롯데그룹에 '법에 따라 경영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중국 내 롯데기업에 영업 정지 등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은 국내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는 것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부인한 것이다.

현지 경제전문지인 이차이 등에 따르면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5차 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장마오 중국 공상총국 국장은 10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롯데 등 해외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롯데 기업에 대한 각종 처분은 광고법 위반 등 위법 행위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은 중국 내에서 경영하는 기업을 똑같이 평등하게 보고 있다(일시동인·一視同仁)"고 밝혔다. 그는 "외국기업이 중국 법을 지켜 경영해주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지난 7일 베이징 차오양구 쥬셴치아오 롯데마트에 가격 고지 위반으로 50만위안(약 8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양국 관계 갈등이 심화되면서 8일 기준 영업 정지를 받은 중국 내 롯데마트는 최소 55곳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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