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탄핵심판 선고, 朴 대통령 운명의 갈림길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7.03.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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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때와 달리 소수의견 명시…선고 당일 평결로 최종결론 도출할 듯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10일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연다. 헌재가 탄핵인용을 결정할 경우 박 대통령은 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이 경우 헌법 제68조2항에 따라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조기 대선 체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또 파면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불소추특권의 보호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검찰의 강제수사를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반면 탄핵기각 결정이 나오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로 복귀한다.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도 선고는 진행된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64조는 '(탄핵심판의)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국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인 이날 평결을 열고 박 대통령을 파면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리 인용·기각 결정문을 준비해뒀다가 평결 결과에 맞는 결정문을 택해 선고하는 방식을 고를 것으로 보인다. 헌재 결정이 새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때도 같은 방식을 취했다.



유일한 선례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이번 사건의 결정문에선 소수의견이 명시된다. 노 전 대통령 때 헌재는 법률상 탄핵심판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숫자와 그 내용을 밝혀야 할 의무는 없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개정된 헌재법은 탄핵심판에서도 재판관 소수의견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가장 중요한 기준은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노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 때 세운 기준이기도 하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비선조직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뇌물 수수 등의 형사법 위반 등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게 이용당했을 뿐 헌법·법률을 어길 의사는 없었다고 변론했다.

앞서 재판관들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결론을 강조해 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에서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수호, 발전시켜야 할 헌법 가치를 제시해 지금의 국가적 사회적 혼란 상태를 조속히 안정시킬 책무를 잘 알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이후 92일째 직무정지 상태다.


이와 함께 헌재는 공정한 재판 진행에도 신경써왔다. 박 대통령 측은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의 무더기 증인·사실조회 신청을 상당 부분 받아줬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졸속 재판'을 했다며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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