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6일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활동을 종료했다. 특검은 총 46회의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 대상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했으며 이를 근거로 총 3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먼저 특검이 가장 집중했던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에서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최씨 등 6명을 기소했다. 특검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총 15곳을 압수 수색하는 등 사실상 특검 수사력을 모두 쏟아부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78억여원을 재산국외도피로, 말과 훈련비용 지원을 숨기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범죄수익은닉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국회에서 '최씨를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해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대주주가 최소 8549억원의 이득을 챙기고 국민연금은 최소 1388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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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로 특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비롯해 7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세월호 참사와 같이 선량한 국민의 희생을 추모하자는 의견을 밝힌 것만으로 탄압의 대상이 됐다"고 강조했다. 특정 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한 '화이트 리스트' 사건 역시 사실로 드러났다.
이화여대 학사비리에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9명이 연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최씨 딸 정씨의 입시 및 학사관리에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대가 각종 국책사업에 선정됐던 것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지시나 최씨의 관여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씨가 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하거나 미얀마 공적원조 사업 이권 확보를 위해 미얀마 대사, 코이카 이사장 인선에 개입한 것도 모두 특검 수사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박 대통령을 ‘비선 진료’ 했던 김영재 원장은 의료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휴대폰을 옷에 닦아 최씨에게 건낸 영상으로 유명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의료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수사와 별개로 최씨 일가의 재산형성 및 은닉 의혹,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의혹을 해소하진 못했다. 특검은 최씨 일가의 재산이 2730억원대에 달하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의혹의 발생 시점이 오래 전인 점 등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세월호 당일 7시간 의혹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대면조사가 불발돼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