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과 靑의 산 끝내 넘지 못해…禹 수사도 미완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17.02.26 14:23
글자크기

[특검 90일의 기록]못했거나 미진한 수사, 서울중앙지검이 넘겨받아 진행

박영수 특별검사/사진=홍봉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사진=홍봉진 기자


90일을 숨 가쁘게 달려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계 서열 1위 그룹의 총수와 '왕실장'으로 불리는 현 정부 실세를 구속 수사하는 등 큰 성과를 냈지만 끝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산을 넘지 못했다.

26일 특검에 따르면 수사기간 만료를 이틀 앞둔 현재까지 박 대통령 대면조사 성사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특검 내부에서도 '사실상 물 건너간 일'로 보고 있다. 또 청와대 압수수색의 경우 행정소송이란 승부수까지 띄웠지만 실패로 귀결됐다.



특검은 수사 착수 이전부터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최대 과제로 삼고 그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왔다. 우선 대면조사의 경우 당초 지난 9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조사날짜가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박 대통령이 '거부'로 돌아서 무산됐다.

이후 특검과 청와대 양측은 재논의를 벌였으나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일단 기다려보고는 있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은 군사·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후 청와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냈지만, 법원은 소 제기가 부적합하다며 각하 결정했다.

앞서 법원에서 발부받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의 시한은 오는 28일까지지만 특별히 취할 조치가 없어 특검은 속앓이만 하고 있다. 청와대에 임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영장을 반환하는 방법 중 후자를 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특검이 넘지 못한 벽은 또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구속,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기소)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51)·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51)에 대한 수사 등이 그것이다.


특검은 지난 19일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이 '범죄사실 소명의 정도', '다툼의 여지'를 문제 삼아 수사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특검이 검찰과 법무부가 연루된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봐주기' 비판도 일었다. 우 전 수석 소환 시기가 늦어진 점도 뒷말을 낳았다. 특검 내 현직 검사들이 우 전 수석 수사를 반대했다는 얘기가 법조계에 널리 퍼졌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의 경우 특검법에서 정하고 있는 14건의 수사 대상 중 첫 번째 조항에서 언급된 인물이지만 제대로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특검은 안 전 비서관을 한 차례 소환한 것에 그쳤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두 사람의 경우 의혹은 무성하지만 뚜렷한 물증이 없다"며 "다만 수사 기간이 더 주어진다면 관련자 조사를 통해 의혹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또 세월호 사건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씨(61·구속기소)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을 살펴본 것도 최씨의 비밀 금고를 끝내 찾지 못하는 등 벽에 부딪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덴마크에 구금된 최씨의 딸 정유라씨(21)를 강제 송환하지 못하면서 관련 수사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특검은 시간상 문제로 SK·롯데·CJ그룹 등에 대한 뇌물죄 의혹 수사도 진행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삼성 특검'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특검이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미진하게 처리한 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검이 넘겨받아 수사하게 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에 넘기도록 돼있다.

특검의 바통을 넘겨받을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 운용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사건을 다시 맡는 방안, 특수1부나 형사8부 등 특수본 소속 부장검사들이 사건을 나눠 맡는 방안, 제3의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강도는 헌법재판소가 내놓을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점쳐진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현직 대통령'이란 굴레를 벗어나는 점에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