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융시장법 입법예고…"매일 금융위·한은에 보고"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7.0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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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지표금리' 선정해 신뢰성 점검…6월 중 국회 제출

앞으로 자금중개사나 예탁결제원 등은 만기 1년 이내의 콜거래, RP(환매조건부매매) 등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매 영업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또 시장참가자가 필요로 하는 단기금융거래 정보와 금리는 공시되며, 시장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금리는 '관리대상 지표금리'로 금융당국의 신뢰도 점검을 받게 된다.



/사진=금융위원회 로고/사진=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단기금융시장 거래정보는 월별로 금융당국에 보고돼 1일 단위로 시장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거래정보 공시 역시 시장참가자들이 이용하기에 충분하지 않거나 일부는 서로 다르기도 했다.



특히 단기금융시장 금리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법적 규율이 부재해 행정 지도나 일반 감독권 행사를 통해 임시방편으로 대응해 왔다. 수년간 논란이 됐던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 담합 의혹이 대표적인 사례다.

금융위는 "단기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 대응과, 시장의 효과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법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단기금융거래를 만기 1년 이내의 콜거래, RP 매매, CP(기업어음)·CD·전자단기사채(전단채) 발행·매매 등의 금융거래로 정의했다.

법안에는 단기금융거래 보고와 공시 의무가 포함됐다. 콜거래 정보는 자금중개회사가, 장외 RP·CD·CP·전단채 거래정보는 예탁결제원이, 장내 RP 거래정보는 거래소가 매 영업일 금융위와 한은에 보고해야 한다.


또 장외RP·CD·CP·전단채는 예탁결제원이, 장내RP는 거래소가, CD·CP·전단채 호가 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코리보·단기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인터넷에 공시하도록 했다. 특히 거래정보와 금리 산출·공시 기준과 방법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콜거래·금리는 한국은행이 공시한다.

대출·예금 등의 금융거래(계약)에서 일정 수준 이상 활용되거나 산출중단 시 경제주체의 원활한 금융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표금리는 금융위가 '관리대상 지표금리'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관리대상으로 지정되면, 금리 산출기준·방법·절차·신뢰성을 금융당국이 점검한다. 산출이 어렵거나 공시 과정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금융위는 정보제공기관과 금융회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한국은행은 단기금융시장의 투명성·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1년을 초과하는 콜·RP·CD·CP·전단채 거래 관련 정보 등의 자료 제출을 금융회사들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 법의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 규제·법제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월 중 국회 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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