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법안 통과한 2월 국회…특검 연장은 끝내 '불발'(종합)

머니투데이 이재원 백지수 이건희 김성휘 정영일 2017.02.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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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검사징계법·검찰청법·변호사법 개정안 통과…"제2의 우병우 방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9회 제8차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234인, 찬성232인, 기권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9회 제8차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234인, 찬성232인, 기권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사법개혁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특검 수사기한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주요 쟁점법안 처리도 불발됐다.

23일 오후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안과 학교체육선진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등 31개 법안과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 중 사법개혁의 일환인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리 검사가 자진 퇴직으로 징계를 피하는 '꼼수'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235명의 재석 의원 중 찬성 23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해임이나 면직,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바로 징계나 징계 부가금을 청구하도록 했다.

검사가 비리 사실이 적발돼 감찰에 들어갈 경우 징계에 따른 변호사 개업 제한이나 퇴직 수당 삭감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징계 청구 전 스스로 퇴직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청와대 검사 파견 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비서실 임용을 금지하고 검사 임용 결격 사유에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했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근무하는 편법이 계속돼 온 것을 근절하기 위한 법이다. 법안 통과 이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제2의 우병우를 방지하고 청와대와 사법부간의 부정한 커넥션을 차단하기 위한 법이 통과됐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 조세포탈 등을 위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을 하는 '몰래 변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통과됐다.


그러나 이날 국회에서 특검팀의 수사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은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이제 황교안 대통령이 오는 25일까지 수사 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기한 마지막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찰에 다시 사건을 넘겨야 한다.

이날 상임위들도 다음달 2일로 예정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의 법안 처리를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합의, 24일 오전 법안소위를 거쳐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공직자 등의 부패를 막기 위해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규정을 뒀지만 사립학교와 그 교직원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호 범위에 사립학교와 교직원을 포함하면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무위는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24일 오전 법안소위, 오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통과시킬 계획이다. 다만 2월 국회내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도 논의됐으나 2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는 어려워졌다. 대부분 개정안들이 청탁금지법을 완화하는 방향이어서 개정시 여론 역풍이 우려됐다. 국민권익위 등 정부가 3·5·10 시행령 수정을 검토하는 것도 '법 정착 상황을 지켜보자'는 데 힘을 실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이학영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시행 1년도 안돼 시행착오와 혼란이 있는데 잘못 건드리면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며 "어느 정도 국민들께서 이해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이콧 사태를 불러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도 진통 끝에 삼성 청문회 등 일정을 조정키로 결정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전히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청문회 일정에 대한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퇴장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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